[안내]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2023년 5월 계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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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02 11:42 조회 144회 댓글 0건본문
노인복지법(제6조의3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5조의3)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
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(대면/비대면)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
노인인권교육 수강 의무 대상자 분들은 해당 내용[첨부파일 1번]을 참고하시어
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플랫폼(noinedu.or.kr)을 통해 개설된
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.
기타 인권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(053-472-1389) 혹은
교육 운영 기관인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으로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 붙임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.pdf (997.7K) 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2 11:42:42
- 2023년 5월 노인인권교육 실시 계획.pdf (64.9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2 11:4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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